우선
저, 사기꾼:A, 제가 돈을 입금한 예금주:B(사실상 정상거래자)
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1.A가 B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 말함
2.A가 B에게 기다려달라 한 뒤, 저에게 제가 구하던 아이템을 팔겠다고 함
3.A는 저에게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함
4.A는 저와의 톡방을 나갔고, 이후 A와 B는 정상 거래를 함
5.저는 B의 계좌를 더치트에 신고, 관련 오픈채팅방에 이러한 사기에 유의하라 채팅을 보냄
6.다른분들이 B를 찾아냈고(사기꾼이라 생각하여) 저에게 알려주어 B와 연락이 닿음
7.B는 A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안닿음(제 연락도 안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더치트 조회도 해보고 입금한것이기에 사기는 물론 3자사기는 꿈에도 생각못했네요..
참고로 B와 저는 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분증과 같은 본인인증이 가능한 자료,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알고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