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소액 사기 민사소송
결국 형사소송 진행 중이던 사기 소송이 민사 건(형사 소송 판결문? 에 적혀있음) 이고 협의없음(증거불충분)이 되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건이라 혼자 소송 하려고 하는데 민사 소장도 형사 소장 작성하던 거 처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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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 그대로 민사소장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형사와는 형식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는 형사사건 고소장에 작성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적으시되,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금전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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