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형사와는 형식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는 형사사건 고소장에 작성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적으시되,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에 대하여 청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금전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