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 불출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원고인 글쓴이는 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선 변론종결일이 아닌
2차 변론기일을 잡으셨는데
피고는 그 출석하는 당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피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건 시간 쪼개내서 원고만 출석한게 억울한게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건 그냥 또 2차 변론 때 나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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