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불출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민사재판을 받았는데
원고인 글쓴이는 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선 변론종결일이 아닌
2차 변론기일을 잡으셨는데
피고는 그 출석하는 당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피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건 시간 쪼개내서 원고만 출석한게 억울한게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건 그냥 또 2차 변론 때 나와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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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겠으나, 재판장님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1회 불출석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피고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변론때 출석하시고, 만약 그 때에도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질문자님은 재판장님에게 재판출석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종결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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