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겠으나, 재판장님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1회 불출석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피고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변론때 출석하시고, 만약 그 때에도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질문자님은 재판장님에게 재판출석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종결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