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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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여러가지 가 있으나,
그 중 해고의 제한이(근로기준법 23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기법 24조),근로시간(근기법 50조), 연장근로의 제한(53조), 연장근로가산수당(56조), 연차유급휴가(60조), 생리휴가(73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1을 근로기준법 조항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를 하신다고 하니, 동 법은 대통령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당 평균15시간 미만 )인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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