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1시간 근로하더라도 근로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 인원은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되더라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근로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