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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라니180
충실한고라니18022.04.1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직원 4명으로 운영중이었는데, 시간 효율화를 위해서 아래 기준으로 고용을 변경하려 고민중입니다.

[기존] 정직원 4명 - 주 40~42시간 근무

[변경] 정직원 3명 - 주 40~42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2명 - 주 15시간 / 20시간 근무

근로시간 기준이면 5인 미만인데, 채용 직원 기준이면 5인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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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원은 월~금요일 근무인가요?

    알바는 어느 요일 근무인가요?

    정직원과 알바를 합해서 하루에 4명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혹은 가끔 5명이 근무하더라도,

    5명이 근무하는 날이 한달 전체 영업일중 1/2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알바의 출근일을 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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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1시간 근로하더라도 근로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 인원은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되더라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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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근로자를 사용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2명), 화(3명), 수(2명), 목(2명), 금(4명)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

    (2+3+2+2+4)/5 = 2.6명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출근일과 해당 출근일에 총 몇명이 출근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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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인원들이 영업일수를 매일 근무하거나

    또는 전체영업일수 중 1/2이상 5인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근무일수가 줄어든다고 인수산정시 소수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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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근로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데에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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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 인력과 매주 사업장 운용일을 알고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로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5명이 근로하다 하루라도 4명이 근로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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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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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가 1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분담하였다 하여도

    각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됩니다.

    즉, 변경을 고려하시는데로 하시면 상시5인이 되어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사항들을 새로 챙기셔야 하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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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6050)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을 합니다. 근무일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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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일 및 해당일 출근 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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