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 중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소장을 변경해야 되나요?
저는 범죄피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제출할 입증자료가 생겼는데 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하는게 맞는지 준비서면으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해당 내용이 소장에 없다는 이유로 판사님이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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