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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소장이 법원에서 수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률적인 부분에서 잘못 기입한 사항이 있어도 반려되나요? 고치라고요.


예를 들어 민사적 피해에서는 미필적 고의 단어를 쓰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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