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법원에서 수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률적인 부분에서 잘못 기입한 사항이 있어도 반려되나요? 고치라고요.
예를 들어 민사적 피해에서는 미필적 고의 단어를 쓰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석명을 구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해하여 해석을 해주시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시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완할 사항을 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용어인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적 피해에서 미필적 고의를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미필적 고의는 형사상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고치라는 뜻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 요건에 맞춰 보정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 제출시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역시 구체적인 기재 사항 등이 적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소장 각하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