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법원에서 수정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법률적인 부분에서 잘못 기입한 사항이 있어도 반려되나요? 고치라고요.
예를 들어 민사적 피해에서는 미필적 고의 단어를 쓰면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