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부분 시기에따른 금액 질문해요.
부모님이 전세에 대해서 지원해주신게
대략 5년 전에 2천. 3년전에 추가로 1500
이제 추가로 1500 해서 총 5천이 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5년전꺼 2천 3년전 1500 현재 15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5000 이렇게 하는건가요? 10년에 5천이 면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전자라면 앞으로 5년 지난후 2천을 더 증여해주고 7년 후 1500 10년 후 1500 증여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증여시점에 증여한 금전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즉, 5년전 2천, 3년전 1500, 현재 1500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합산 10년 동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2천을 증여한다면 10년 합산 7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5천만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7년후 1500만원을 증여한 것부터는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마지막 증여를 신고할때 이전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한뒤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이전분을 기입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성인자녀) 증여를 하신다면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의 증여는 비과세가 됩니다 (미성년자녀면 최대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즉 5천만원 공제를 적용시켜서 증여세의 산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모를 자금출처조사나 감사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상기금액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두는것이 바람직할것이며, 신고시에는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각각의 금액 및 받은 연도를 명시하시면서 총금액 5천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즉 10년간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 처음에 2천을 증여받고, 그리고 7년 후에 1천5백 그리고 10년 후에 1천5백을 증여세없이 증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5년 뒤에 새롭게 10년간의 기간이 시작되기전 그 사이에 다른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의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사전 1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증여재산이 비과세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5,000만원이 되는 날을 기준의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증여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일자별로 적고 이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이므로 최종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 증여분을 함께 더해서 5천만원 공제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한 대로 과거 10년간 합산금액이 5천만원이하가 되면 됩니다.
증여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을 합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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