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증여시점에 증여한 금전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즉, 5년전 2천, 3년전 1500, 현재 1500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합산 10년 동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2천을 증여한다면 10년 합산 7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5천만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7년후 1500만원을 증여한 것부터는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