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매매일때랑 같이 쓰면되나요??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따로 없는 상항이고
26.7월에 만기일입니다
2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
3쪽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머라고 작성해야되나요??
매매일때는 해당사항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 전세가 있지만 등기는 안되어있어서요 어떻게 적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쪽 10번 항목(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전세보증금 ○○원, 계약기간 20○○년 ○월 ○일까지, 전세권 등기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2쪽 임대차확인사항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없음"이 아니라 임대차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등)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는 전세나 매매도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 관해서는 특약사항에 금액,기간까지 자세하게 기재하고 기간까지는 보장한다는 내용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 이계약은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그부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선배님들 이번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이 따로 없는 상항이고
26.7월에 만기일입니다
2쪽에 임대차확인사항에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3쪽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는 머라고 작성해야되나요??
==>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ㅣ.
임대인에게 권리제한 사항 및 세금체납여부 확인결과 이상없음. 또한 임차인에게 계약서 잔금일자까지 세금 체납정보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조언함
현 임차인은 보증금 000으로 00. 00. 00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기로 함을 확인함(매도인의 조언임)
매도인에게 하자 여부 확인결과 이상없다고 함이라고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