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에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
신호위반하고 회전하는 자동차을 피하려다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자는 자기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안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비접촉이라도 상대방 100% 과실 입니다.
문제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사고경위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 자동차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이상 이에 대한 원인 제공에 따른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증거도 없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사고에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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