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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선도적인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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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낸줄몰 랏을때 어케되나요 ?

길가다 사고를 내낫는데

모르고 가면 무조건 뺑소니 범죄로 처벌받는 건지요

전치 이주가벼운 타박상으로 진단서를 뗏어요 궁금해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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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치 2주라고 한다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아서 도주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해서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를 내고 떠나면 원칙적으로 사고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사고 사실을 몰라 떠난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자진신고하고 정황을 소명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증거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구성요건과 적용 법률
      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형사법적 문제로 다뤄지며, 인적피해 여부(부상·사망), 고의성,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고의가 명백하면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3. 수사·방어 전략
      즉시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십시오. 블랙박스·GPS·통화기록·차량손상 사진·목격자 진술·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보존해 제시하면 ‘사고 인식 불능’이나 ‘응급피난’ 등 방어논리가 유리해집니다. 자진신고는 감경사유입니다.

    4. 실무적 유의사항
      보험사 통보는 필수이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술·약물 등 운전 당시 상태에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형사책임이 커지므로 솔직히 진술하되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