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해지를 원치 않는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은 30일 이후 해지되는 것으로 30일간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