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라는게 무슨뜻인가요?? 게임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는 말그대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한 게임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회사가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첫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벌기)’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P2E를 통한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 2호 및 2의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4. 5., 2016. 2. 3.>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또한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로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p2e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법원의 해석 등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정되어 P2E 게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머티프레이어입니다.
네 게임 관련 용어입니다.
플레이 투 언
play to earn
벌기 위해 게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을 해서 특정 포인트를 쌓고, 그걸로 가상화폐로 교환해서 현금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스터디입니다.
P2E = Play to Earn즉, 놀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P2E 원조는 바로 '엑시인피니티'라는 게임이죠.
게임을 하면서 받은 코인을 실제 거래소에서 달러나 자국 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만 쓰이는 게임 머니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하기에 p2e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새는 m2e 라는 말도 나왔네요.
움직이면서 돈을 번다라는 뜻입니다. 관련 어플과 코인이 출시되었으니 공부해보세요.
P2E 란, Play to earn 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돈벌면서 놀자 라는 뜻입니다.
주로 게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P2E 를 이해하시려면 암호화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만
심플하게 원리를 요약해드리면
게임을 플레이한다 -> 게임내 주화를 획득한다 -> 주화를 해당 암호화폐 코인으로 바꾼다(혹은 코인과 동등하다)
암호화폐를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다 -> 개당 암호화폐 값어치에 비례하는 현금(원화or달러) 를 얻는다
입니다.
P2E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는 '엑시인피니티'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