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첫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단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무급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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