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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육아휴직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제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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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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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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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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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첫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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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요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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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단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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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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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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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분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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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무급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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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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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모두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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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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