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되어 있나요?
저는 정신과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었으며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되어 있나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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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등은 추후 배치 업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규정을 참고하시면 주임무 및 세부과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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