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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21.05.13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되어 있나요?

저는 정신과 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었으며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될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되어 있나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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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등은 추후 배치 업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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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규정을 참고하시면 주임무 및 세부과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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