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될까요?
전세계약을 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아들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과 관련된 연락은 기존 계약했던 부모 쪽이고
현 임대인인 아들은 본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도 대리인 명목으로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곧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꺼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아들)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연락을 하는 대리인(부모)쪽에는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퇴거에 관한 문자는 대리인(부모) 쪽에 보내둔 상태이고 이에 답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