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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대부업자가 공탁금을 찾기위해 소모된시간애대한이자를 내놓으라며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통장압류해지신청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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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했다면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우선 대부업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자의 주장을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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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