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공탁금을 찾기위해 소모된시간애대한이자를 내놓으라며 통장압류를 했습니다 통장압류해지신청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했다면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우선 대부업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자의 주장을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