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여러 검색 결과 해고예고수당 조건은 충족됐는데

이게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를 해서 해결받는건가요?

전자라면, 사장님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못 준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노동청에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회사에 이야기해서 요구해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