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메뚜기233
인자한메뚜기23321.12.07

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제조업에서 근무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년12월14일 날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그날부터 근무하여 21년 12월17일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채운뒤에 이직을하게되어 퇴직하는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퇴직금여부인데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별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년12월14일이고 그 기간 중에 첫 2개월이 수습기간이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의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4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퇴사를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 근로자 신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입/퇴사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1년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