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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메뚜기233
인자한메뚜기233
21.12.07

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제조업에서 근무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20년12월14일 날로 근로계약서작성하고 그날부터 근무하여 21년 12월17일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채운뒤에 이직을하게되어 퇴직하는경우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퇴직금여부인데

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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