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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1.10.17

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지인이 5인 이하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고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후 퇴직을 할때면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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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 또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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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습근로자 신분일때도 근로자 신분인건 마찬가지 입니다.

    2.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당연히 수습기간도 합산해서 들어가게 되며 수습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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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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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할 때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최초 근로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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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도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되며,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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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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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1년 후 퇴직을 할때면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 되는지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히는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은 통상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를 견습하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

    모두 포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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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간 산정 시 수습기간과 정규직 변경 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도 기간에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수습기간 2개월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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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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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퇴사절차를 거쳐 재입사를 한 것이라 아니라면 수습 기간 후 곧바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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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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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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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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