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카페 매도 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연계해서 카페매장을 내었는데
사정이 있어 카페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권리금을 포기하고 무권리로 임차인을 찾아야
빨리 빠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자산으로 집계된 집기, 가구 등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궁금한 사항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권리금을 받을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2)무권리로 넘길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3) 권리금은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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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부가세 과세재화는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지 않으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잔존재화 및 유형자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리금 등의 영업권 대가를 별도로 받았을 경우, 해당 대가를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집기 비품의 판매금액을 수입으로,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