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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 입사? 1.2 입사?

1. 회계 기산은 매년 1.1~12.31 이고

1.1은 공휴일이므로 통상 업무개시일인 출근일을 (1.2)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차기산이 달라지는 것 이외에 급여 관련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건이 있는지,

만약 1.1로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지만 사측에서 감사 등에 의해 지적받을 만한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2 입사로 한다면 1월 만근 월급여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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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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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1월 1일로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매월 임금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로계약체결일이 1월 2일이라면 1월 1일에 대한 1일분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1월 1일이 입사일이면 1월 1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휴가 산정이나 월급 계산시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몇 일로 기재했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만약, 1.2.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일은 1.2.이 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은 내년도 1.1.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입사시 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 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연차산정시에도 하루 손해를 보고, 1년 계약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2. 급여도 중도입사로 월급의 30/31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1.도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기산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감사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2. 명확히 2일 입사자라면 2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