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써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2016-06-20 입사자가 연차 23년 1월이 지났으니 연차수당 17개를 요구하는 경우
2022-06-20 까지 근로하면 발생하는 17개가 2023-06-19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며, 기다리라고 사업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