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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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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해당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써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2016-06-20 입사자가 연차 23년 1월이 지났으니 연차수당 17개를 요구하는 경우

2022-06-20 까지 근로하면 발생하는 17개가 2023-06-19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며, 기다리라고 사업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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