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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09

입사연도/회계연도 질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해당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써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2016-06-20 입사자가 연차 23년 1월이 지났으니 연차수당 17개를 요구하는 경우

2022-06-20 까지 근로하면 발생하는 17개가 2023-06-19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며, 기다리라고 사업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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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써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2016-06-20 입사자가 연차 23년 1월이 지났으니 연차수당 17개를 요구하는 경우

    2022-06-20 까지 근로하면 발생하는 17개가 2023-06-19까지 1년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며, 기다리라고 사업장 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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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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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해한게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데

    이 중에 2016. 6. 20 입사한 근로자가 있었고

    2022.01.01에 부여된 연차를 2022년도 중에 미사용하여 2023년도 1월에 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수당 지급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별도 연차 소멸일을 미뤄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운영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급여 지급일에 수당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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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6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96개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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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16.6.20.입사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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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시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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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근로자 퇴사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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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단위로 관리함이 원칙이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직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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