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후 복직시 투잡을 회사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을지
간단한 배경은 - 제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 제가 만약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투잡을 계속 이어갈 에정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지금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최고수준으로 내고있는데,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이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때도 투잡을 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 기간에도 아마 최고수준 국민연금을 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기에 회사에 "왜 휴직 기간이였는데 계속 국민연금을 최고 수준으로 냈지?"라는 의문을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뭔가 통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시에는 국민연금의 이슈보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을 한 사실(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슈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직장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회사 측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록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이외의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