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이번달에 관두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을 하다보니
회사 내에서 연차일수 계산일이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우선 회사의 연차 기준은 "회계년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직원은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는데,
1/10~2/5(무급휴가)
3월 하루 결근
4월 하루 결근
5월은 4일간 결근 상태입니다
즉
12/4~1/3(연차 1개)
1/4~2/3(연차X)
2/4~3/3(연차X)
3/4~4/3(연차X)
4/4~5/3(연차X)
5/4~5/31(연차X)
이렇게 해서 1개가 발생했고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보니
작년 12/4~ 12/31까지 근무한 일수 대비 1.2일의 연차일이 생성되어
그럼 총 2.2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다른분의 의견은 작년 근무일수가 8할이 되지 않아서
매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