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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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을 구성하는 상세내역에 연차수당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애매하게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만 기입되어 있으면서 매월 급여명세서의 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으면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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