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사업자 문의입니다 .....
23년 2월 채널 개설하고 ...운영중입니다 11월부터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한두번 소액들어오는것은 굳이 사업자 안내도 된다고 들어서 사업자안내고 운영중이었습니다 ..계속 수익이발생되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
1 .오늘날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전에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2 처음 개설일로 사업자를 내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가산세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ㅠ
1인창업자 면세사업자로 내면 된다고 해서 사업자는 면세로 내려고 합니다 차후 수익이 늘어나면 사업자를 종합으로 바꾸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소 가서 물어보니 대답을 잘 안해주셔서 ... 어떻게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등록하셔도 24년도에 발생한 수입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미비하므로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유튜브 면세사업자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것도 신고 하시려면, 소급해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이전 소득의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이미 세금을 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업종 지역 나이 등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