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는 형이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병으로 위협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칼로 위협하면서 겁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너무 무서워서 연락도 안하고
만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병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안되면 병으로 위협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칼로 위협하면서 겁을 준다"라는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협한 경우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특수협작이나 특수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