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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3

늘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비가 붙으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람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남편 잘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은 술을 마시면

갑자기 돌변하고 시비를 걸고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기면 마시던 술병과

가지고 다니는 칼로 상대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한두번이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소하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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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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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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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를 휴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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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 칼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협박이나 특수 폭행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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