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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호랑나비13
우람한호랑나비1321.07.22

오락실에서 다쳐 골절이 됐습니다

오락실에서 오락기계를 이용하다가 다쳐 골절이 됐습니다 6주 진단을 받았고 업주께서 보험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하는데 골절1주당 합의 금액을 어느정도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다 받고 합의하는게 나은지 그 전에 그냥 합의해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들도 들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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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하고,

    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손해되는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골절이니 후유장해까지 고려해서 원만한 합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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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락실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상황,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주당 얼마라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골절 정도 및 후유장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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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치료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통비등도 후유 장해 등으로 보상을 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서 보험금 액수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손해사정사가 돈 액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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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 1주당 합의금액이 정하여 진 건 없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얼마에 합의하자고 제의를 먼저 합니다.

    그 합의금이 마음에 들면 합의를 하시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으는 나중에 하자고 하시면 추후 합의금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치료를 모두 끝내기 전에 합의를 하시면 합의 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치료가 다 끝난 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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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합의 금액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합의처리 하셔야합니다.

    합의하시면 이후에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셔야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실비 사용은 불가하나,

    골절진단비같은 특약은 청구하셔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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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업주가 보험처리를 해준다는건 아무래도 배상책임보험인것 같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병원비만 보상이 됩니다.

    그외 휴업수당이나 교통비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주분께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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