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무단횡단이 가능할까요?

가끔 길을 걷다보면 반대편 인도로 가는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도 그냥 횡단을 해도 되나요? 법에 어긋나면 어떡해 건너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는 것은 말씀대로 무단횡단이며 이는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결국 원칙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건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