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대화를 할때 불법으로 녹취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선생님이 대화 상대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비법 3조 위반인 속칭 도청은 아래와 같이 타인과 타인 간의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녹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이라면 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 중 한명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간 녹음이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통화녹취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느냐 예외사유인가가 문제되는데,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를 다른 참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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