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을한 년수, 아니면 일수 기타 받을수있는 조건과 대략의 금액산정하는 방식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