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다면 조건은요?
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을한 년수, 아니면 일수 기타 받을수있는 조건과 대략의 금액산정하는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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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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