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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17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청구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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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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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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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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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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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웅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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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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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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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일정한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계속되고 있고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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