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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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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직원인데, 매일 24시간씩 격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할 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 전부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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