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직원인데, 매일 24시간씩 격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할 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 근무시간 전부를 주휴수당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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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격일제 근로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번 답변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일 24시간씩 격주로 근무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근무하다가 다음주엔 일주일 전체를 쉰다는 뜻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면 5인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5인 미만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6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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