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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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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긴급체포와 일반 체포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체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체포입니다. 일반적인 체포는 법원 영장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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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당장 체포 영장을 발부할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 등에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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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① 특정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필요성), ③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체포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예외가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