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가족과 함께 살고있었는데, 3월중으로 단독가구로 독립하면서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5월에 심사를 시작하면 이것도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