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단독가구로 변경되었는데 심사에 반영이 될까요?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가족과 함께 살고있었는데, 3월중으로 단독가구로 독립하면서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5월에 심사를 시작하면 이것도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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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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