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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요염한공작

그럭저럭요염한공작

친구가빌려간돈을주지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돈을빌려가주지않고 계속약속도 안지켜요

그래서 가압류 재산같은거압류가능한지요

대여금 가압류는 뭔지요..

결혼해서 부인한테 재산이있는데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그냥무작정기다리는건 안될겄같아요

차용증은있는데 뭐날짜안지키니의미없는거같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절차 진행 전이나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의미하고, 가압류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차용증과 대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압류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대여금 채권은 민사상 금전채권으로, 차용증·송금내역 등으로 존재가 입증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할 근거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공식화한 뒤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며, 소송 전 재산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 후 압류·추심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할 변제를 제안받더라도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투려면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고, 변제 약속 불이행 내역도 증거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 직장 여부, 금융정보 등을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이 존재한다고 차용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