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중 누가수리해야되나요?
상가 출입문강화유리가 강한바람에 문이열리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누가수리를 해야되나요?
임대차 계약에는 따로 명시가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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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출입문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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