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유급휴가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1주간의 합)과 1주 기준(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주중에 12×3=36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주 전체 근무시간(일요일 제외)은 44시간입니다.
1일 기준으로는 4×3=12시간, 1주 기준으로는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 중 큰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시급×(8+8×0.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