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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3.03.07

연차휴가 사용시 주52시간 계산 및 시간외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주 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월화수목금 09시부터18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빼고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시간외근무)시 현행 법상 12시간까지 인정이되고있죠


궁금한것이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화요일 연차(유급휴가)

수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목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금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쳤을때

토요일 일요일도 각 8시간 근무해야할 상황이라면


토 일요일 16시간이 연장근무(시간외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인정이된다면 그 주에 기본근무 24시간 연장근무28시간 이렇게 인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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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8시간에 대해서 일반근로가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주 40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요일의 근로는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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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8*1.5=12시간*통상시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으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일 4시간씩 3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1.5=1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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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사용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수목금 각 4시간씩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일요일(주휴일) 8시간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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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50%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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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유급휴가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1주간의 합)과 1주 기준(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주중에 12×3=36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주 전체 근무시간(일요일 제외)은 44시간입니다.

    1일 기준으로는 4×3=12시간, 1주 기준으로는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 중 큰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시급×(8+8×0.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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