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시 주52시간 계산 및 시간외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주 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월화수목금 09시부터18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빼고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시간외근무)시 현행 법상 12시간까지 인정이되고있죠
궁금한것이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화요일 연차(유급휴가)
수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목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금요일 8시간 기본 근무 후 연장근무4시간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쳤을때
토요일 일요일도 각 8시간 근무해야할 상황이라면
토 일요일 16시간이 연장근무(시간외근무)로 인정이되는건가요?
인정이된다면 그 주에 기본근무 24시간 연장근무28시간 이렇게 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8시간에 대해서 일반근로가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주 40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일요일의 근로는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8*1.5=12시간*통상시급),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4시간 근로를 하였으므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일 4시간씩 3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2*1.5=18시간*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사용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수목금 각 4시간씩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일요일(주휴일) 8시간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50%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유급휴가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1주간의 합)과 1주 기준(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주중에 12×3=36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주 전체 근무시간(일요일 제외)은 44시간입니다.
1일 기준으로는 4×3=12시간, 1주 기준으로는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 중 큰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시급×(8+8×0.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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