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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통상임금 듯을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시에서 하는 공동체일자리를 했었는데요

4개월 일을했는데 3.4월은 통상임금이 없고 5.6월은 통상임금이라고 나왔는데 금액도 다르더라구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월에만 통상임금이 없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이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3.4 / 5.6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