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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금 중에 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통상임금과 평상 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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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0.19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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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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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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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이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입니다.

    평균임금은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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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과 달리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위한 기초가 되기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는 특별 상여금이나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않는 가족수당,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않는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것들은 임금에 포함이 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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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상임금이란 건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월급/일급/시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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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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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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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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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각종 급여산출의 계산단위로서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제재로서의 감급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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