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관련 문의
사업장 근로자중에 통상시급과 기본시급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조임)
근데 근로자가 4조3교대 사람인데
기본시급에 관한 상식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기본시급은 산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실분 잇으싱가요..?
참고로 조간 주간 야간 주휴수당 유급수당은 기본시급으로 책정하여 나가고 연장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시급에 관한 산식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위 법령에 해당하는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시급은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도출한 시급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기본시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식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기본시급이나 기본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형식상 기본급 내지 기본시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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