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6세 미만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합의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까?
경찰관이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 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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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