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자와 18세 남성이 서로 간 합의 후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가 말을 바꿔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으로 동의를 얻고 나서 해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 동의를 얻었다면, 여자가 말을 바꿔도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녹음 등으로 합의된 점이 소명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