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될까요 ?
제가 오늘 월세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근데 이사오기로 한 세입자분 이랑 연결 되어있는 중개사분께는 제가 오늘 이사 간다고 말씀 드렸었던 상태였고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린적이 있으나 답장이 없으셨어요 근데 당일 인 오늘 , 그 중개사분이랑도 연락이 되지않고 집주인분은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저에게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러고요 이런 실랑이가 오고가던 중 제가 신고를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얘기를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소송해라 그 세입자가 1월 10일에 이사를 온다했다 유동성을 생각해줘서 10일 정도는 협의해서 자기는 지금 못주겠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에 문자로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다 주신다는 대답을 받은상태고 당연히 줘야하는걸로 안다는데도 무대포식으로 안준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저녁까지 준다고 하시는데 이거 믿고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진행은 어려움이 있고 협의하여서 기다려 보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일단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함부로 퇴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조금은 더 빨리 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