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 이후 계약직 (1개월단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09.02~2021.11.27

2022.04.18~2022.07.01

2022.07.20~2022.07.20

고용보험 자격 득/실 기간입니다.

이후

2022년도와 2023년도 초까지 일용직형태로 해외파견을 나갔는데 해당년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23.07.01~2023.08.01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으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3. 8. 1. 전 18개월이므로 22. 2. 2.부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