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 이후 계약직 (1개월단기)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09.02~2021.11.27
2022.04.18~2022.07.01
2022.07.20~2022.07.20
고용보험 자격 득/실 기간입니다.
이후
2022년도와 2023년도 초까지 일용직형태로 해외파견을 나갔는데 해당년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23.07.01~2023.08.01 계약직으로 1개월 계약으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