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2. 11.2.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려면 12.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어야 하며,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12.2.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