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해 해야되는건가요??전세계약시 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나요??전세사기 대책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해두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시 해당 매물의 대한 시세확인을 잘 하시어 전세금과 시세차이를 잘 파악하시고, 계약시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선순위 임차권이 될둣 없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들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규 공인중개사입니다.
웬만한면, 집매매대금과 전세대금이 비슷한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봐서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를 작정하고 치게된다면 특약이나 어떠한 조취를 취한다고해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별다른 사항 없는지 ,본인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하시면 권리분석 잘하시리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