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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물개142
신중한물개14221.06.01

육아휴직시 4대보험 면제가 되나요?

육아휴직시 4대보험 면제가되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4대보험 문제로 지출금이 크네요.

육아휴직 12개월동안 국민연금등의 납부금액이 너무 큰데

보험금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신청이나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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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의 소급보험료에 대해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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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역시 납부 유예가 가능하나, 복직 후에는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일괄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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