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의 소급보험료에 대해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